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전날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한 뒤 이 비서관에 대한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퇴직 시점은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비서관의 사표까지 수리하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 된다. 문 대통이 이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후임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