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러스트를 보면 즉시 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로스앤젤레스(LA) 조선일보에 게재된 동일한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 제소와 관련해 법리와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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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