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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광고에 매출 부풀린 LY엔터에 시정명령… 대표 檢고발

입력 | 2021-06-28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자클럽’ ‘루시드커피’ 등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회사 LY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가맹점 매출액을 속이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Y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가맹 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겼다. 다음 해에는 다른 가맹 희망자에게 일부 지점의 월 매출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해당 지점 월평균 매출액은 약 670만 원에 불과했다고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회사는 같은 해 가맹 희망자에게 인테리어 및 기기 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가맹 희망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