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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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이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이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수사종결 처분부터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원장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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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도 않고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날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으나 한 원장이 개별 질문에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증인신문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 원장은 지난해 7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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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