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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부 조작 관련 금품수수’ 윤성환 구속기소
입력
|
2021-06-25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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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윤성환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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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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