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9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서 60대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이마, 두피, 귀 등 여러 부위가 4∼7㎝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알아낼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