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 다주택자 분류돼 양도세 급증… 수용 전 용도변경이 해법 다주택은 처분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 기준 달라져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차장
A.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강제 수용되는 주택이 늘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강제 수용 시 양도세가 전액 감면됐지만 현재는 10%의 세액 감면만 적용될 뿐 나머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몰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으니 절세 포인트를 알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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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주택자는 어느 주택이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돼야 유리한지 따져본 뒤 주택 처분 순서를 정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가 양도나 증여, 용도 변경으로 1주택자가 되면 그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주택이 된 뒤 바로 수용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수용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증여한 뒤 수용되는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과 수용 시 양도세를 부담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다른 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건물 부분만 증여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셋째, 1주택자들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서류상 용도와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건물 면적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속 토지 면적까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이 커진다. 따라서 서류상 주택 면적보다 실제 사용 면적이 더 크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 향후 수용 절차가 끝나면 전부 멸실돼 입증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상가 겸용 주택이나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안에 수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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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동일 가구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주민등록 서류상으로만 가구 분리를 하면 비과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같이 거주하며 동일 생계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구 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