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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파주에서도 육로를 통해 월북을 시도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황성민 영장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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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탄 뒤 홋줄을 풀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이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월북하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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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 배를 훔쳤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