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18일 당론으로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기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과세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결정하면 매년 정부가 공제금액을 발표하는 6월이 될 때까지 종부세 대상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양도세 개편안 역시 똑같이 10억 원의 차익을 얻어도 집값이 12억 원보다 싸면 세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