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공시 오류 전혀 없다” “메디톡스야말로 제조·유통 과정 불법 해명해야” “메디톡스, 과거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웅제약이 지난 5월 공시한 분기보고서.
대웅제약은 18일 메디톡스 주장에 대해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메디톡스가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진행된 ITC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공시를 통해 밝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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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이는 오히려 그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동남아 수출 공급 계약 공시.
대웅제약 관계자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야말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시해야 한다”며 “안전 뿐 아니라 주가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하다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도매상 등을 통해 중국에 메디톡신 제품을 직접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등 의약품 생산과 유통, 주식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