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26/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9일 경찰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137일 만에 내놓은 결과가 고작 경사 1명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윗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외압이나 청탁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경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개인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된다”며 “경사 1명의 단독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는 물론, 폭행사건에도 이 전 차관이 법무 차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 앞에 세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