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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지시

입력 | 2021-06-07 13:47:00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대해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