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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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에 따르면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속사 직원 A 씨를 통해 현지에서 수령하고 이를 신고 없이 국내 지사 직원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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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