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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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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알게된 사이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합의된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었고 지적장애인인 사실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성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며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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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