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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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2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동성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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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 해도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임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6월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