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해야…27일까지 1심 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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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대낮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벌금 1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고, 박씨는 전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 1심 판결 불복 시에는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박씨의 항소기간은 전날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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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씨도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도 게을리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박씨를 기소했다.
박 판사는 선고 당시 “박씨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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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