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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직장 괴롭힘’…스티로폼 가벽에 ‘구멍’ 뚫어 감시

입력 | 2021-05-27 15:24:00

거리두기용 스티로폼 가벽에 구멍을 뚫은 모습. © 뉴스1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재활치료센터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용 스티로폼 가벽에 구멍을 뚫어 직원들을 감시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올 초 여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처우 등 조직 내 잡음이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센터에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고충신고서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사무실 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스티로폼 가벽을 설치하자 “팀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멍을 뚫고 직원들을 감시했다.

센터의 한 직원은 “구멍을 뚫은 이후 다른 직원들과 논의하거나 대화를 하려 하면 자리로 불러 업무적인 대화를 했다”며 “감시 받는 느낌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의 괴롭힘은 동료 사직 후 1·2팀을 겸직하며 더욱 심해졌다.

“주말동안 센터 청소년의 자해 행위를 왜 막지 못했냐”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직원 탓으로 돌리고, 직장 내 트라우마 문제로 심리적 상담을 받는 직원에게 “나 참… 누가 보면…”이라고 무시하는 어투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익명으로 취합해야 하는 부서 의견에 “이름을 다 기입해달라”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왜 다른 사람이 말 하느냐, 자신을 나쁜X을 만드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

A씨의 괴롭힘에 대한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센터는 자체적으로 괴롭힘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A씨의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디딤센터 관계자는 “관련 회의록을 정리해 위원장한테 보고한 뒤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6월 초 열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A씨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여러 사례 중 1건 정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피해를 호소한 직원과 A씨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결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덕분에 편히 있는다”, “곧 돌아갈 것이다” 등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센터의 조직 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1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센터는 “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개인사로 돌렸지만, 노조와 유가족 측은 고인이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복직 후 갑작스레 맡게 된 업무의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 산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비행 청소년부터 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 정신적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이 머무는 치료재활센터이다.

아픈 청소년을 치료하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곳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입교생들의 돌발 상황이 일상이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반면 직무 환경은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고인도 복직 후 청소년 전문가가 아님에도 ‘입교생 지도 업무’를 맡게 되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디딤센터 측은 “연초 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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