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함께 살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고, 집에 C양의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함께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 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