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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신체를 2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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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18분경 전주시 우아동 한 노상에서 후배 B 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B 씨에게 “조의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틀 후 A 씨는 B 씨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B 씨에 대한 서운함이 남았던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일을 말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있는 B 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택시에서 내린 뒤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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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B 씨는 사건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흉기에 깊게 찔리지 않았고 다행히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