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곳 발표 해당 학교들 “신입생 모집 안되고 재학생 떠나… 교직원은 실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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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불능의 한계대학은 폐교시키겠다.’
이 같은 방침이 담긴 교육부의 대학 관리 전략이 발표된 20일 전국의 이른바 ‘위기 대학’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대학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 심각한 재정 위험 대학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7∼12월)에 세부 지표를 확정해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매년 진단하고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 대학들에는 3단계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먼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권고’ 하고 △효과가 없으면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개선요구’ 하며 △그래도 안 되면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확인하는 등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조차 따르지 못하면 회생 불능으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확정해 해당 대학들에 비공개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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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청산융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폐교 자산 관리와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지방대 총장은 “여전히 사립대 재산 청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사립대 폐교에서 청산 대책이 가장 문제였는데, 오늘 내용도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를 국가가 강제 폐교시킬 수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강제 폐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앞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 위기 수준 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폐교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asap@donga.com / 부산=강성명 / 춘천=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