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전동킥보드 타다 여성 치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가법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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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남성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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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지난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바뀐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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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