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곽 의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 결정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준용씨는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 사업에서) 뽑힌 것”이라며 “곽 의원은 피해 사실만을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혜씨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세행은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곽 의원의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