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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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 몰래 숨겨 들어온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졌다.
울산지법은 “12일 오후 3시5분 양산시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던 A(54)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중 법정 안에서 ‘나의 얘기를 믿어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2차례 찔렀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자해하자 법원직원이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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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작은 법원”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