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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무조건 금지하는 학교 규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A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A 초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가 자전거 통학을 금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내자 조사에 착수했다. A 초교 측은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자전거 통학을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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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