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법 개정 교육 자료 제작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해 관련 법규 마련 승차정원 기준 등 처벌 규정 강화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과태료
해당 자료는 학교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영장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로 자료 요청 시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 자료는 PM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 △면허 관련 내용(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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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이 국내 도로 여건과 조화를 이뤄 국민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해 배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알고탑시다 관련법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