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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여아는 석모씨 딸…유전자 감식결과 인정”

입력 | 2021-05-11 16:26:00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유전자 감식 결과 인정”


[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