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판 돈으로 재혼한 부인과 해외 여행을 다녀온 남성. (데일리메일 갈무리) © 뉴스1
6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한 중국 남성이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을 팔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저장성 출신의 용의자 시씨는 아내와 이혼하며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아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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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팔렸다가 다시 삼촌과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아들. (데일리메일 갈무리) ©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장쑤성에 사는 자녀가 없는 한 부부에게 자기 아들을 15만8000위안(약 2738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혼한 새 부인은 아들을 판 돈으로 받은 현금 더미를 찍어 친구들에게 재산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아를 삼촌의 보살핌 아래 두었고, 아들을 판 남성과 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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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