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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사위원장 ‘장물’ 발언에 윤호중 “법적 근거 제시하라”

입력 | 2021-05-04 15:33: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장물’에 비유하며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취임 후 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1조 4항에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정했고 같은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어떤 법에도 찾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기 상임위를 구성 할 때 (여야간) 논의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이야기했으나 야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원구성을) 재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장물, 불법 발언들은 국회법 혹은 다른 법에 근거가 명백하게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1기 대표단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갈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의 협상 여지 역시) 지도부에서는 추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