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연락제한 요청권 보장 소비자신용법 제정전 선제 도입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방법으로 추심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도입된다.
주금공은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이 같은 ‘연락 제한 요청권’을 보장하고 전화나 문자, 방문 등 각종 추심 연락을 하루 2차례, 일주일에 7차례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연락 제한 요청권이 금융권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예를 들어 3교대로 근무하는 채무자 A 씨는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 오전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주금공에 요청할 수 있다. 요일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연락 제한 요청권과 추심 총량 제한제를 전체 금융권에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금공은 법 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