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사이 보험금 약 4730만원 편취해 1심, 무죄 선고…"사고 대부분 쌍방과실" 등 2심 "고의성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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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8개월 사이 11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당 기간 동안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 4730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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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은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A씨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던 점 ▲A씨가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이 있는 점 ▲각 사고 당시 A씨는 업무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교통사고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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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