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낸 전두환 며느리 패소

입력 | 2021-04-30 17:03:00

전두환 며느리,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법서 이미 압류 정당하다고 판단 나와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0일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이미 연희동 별채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돼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연희동 별채는 전씨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검찰의 압류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압류처분을 유지됐다.

한편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에 환수된 것은 1199억여원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