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 본 556만명 대상 신고는 내달말까지 비대면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844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 556만 명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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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