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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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은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송 부장판사 측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나온 공소장과 ‘물의 야기’ 법관 관련 인사자료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송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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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언급한 법원행정처의 인사자료 등이 필요한데 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로 기록을 넘겨달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부장판사 측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양측과 합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적합한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의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속해있던 송 부장판사를 G그룹(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는 그가 희망한 적이 없는 통영지원으로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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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또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한 자신 관련 문건에 허위사실이 적시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