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 미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2)의 여러 혐의 중 살인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및 수사심사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이 사고로 응급차에 타고 있던 고령의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 등을 통해 살인죄 적용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3월 항소심에서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100여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