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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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남 김해 한 주점 앞에서 30대 여성 B 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차고 몸을 마구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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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50대 여성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