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전경. © News1 DB
고의로 다시마 양식장을 훼손하고 보험금 4억여원을 가로채려 한 일당 11명이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고의로 양식장을 훼손해 수협중앙회 정책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71)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시마 양식을 하는 A씨 등은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후 수확철인 지난해 5월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음)에 맞춰 양식장 지지 로프를 고의로 절단했다.
최초 어민 중 한 명이 이같은 보험사기 수법을 공유했고 부당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나머지 어민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1~2건의 수협 정책보험을 가입해 16개 보험 청약으로 총 4억여원을 가로채려 했다.
지난해 9월 수협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진행,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김상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완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