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언론법 7건 문체위 상정 논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김정배 문체부 2차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징벌적 손배’ 등 언론법 7건 무더기 상정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안 7건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보도가 있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총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가령 한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1억 원이고, 문제가 된 보도를 3일 뒤에 삭제했다면 약 3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최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서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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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사무처도 한목소리로 ‘우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중위를 정부기관화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부가 임명할 경우 중립성이 생명인 언중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또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한다.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해당 법안들이 ‘언론 악법’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여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언론 자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 국민뿐 아니라 언론기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수차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