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새 부장판사 배치 전망 해당사건 재판장-주심판사 바뀔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해 해당 재판부에서 빠지게 됐다. 새 부장판사가 공석을 메우게 돼 이들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9일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 질병 휴직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재판부 배치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사 단독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합의21부는 일반적인 합의부와 달리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따라 인사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된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같은 재판부에 3년째 유임돼 논란이 일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