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노후소득 연구...노인 단독가구, 월 130만원 필요 연금 130만원 이상 수급자 8%대..."주택연금·근로 등 충당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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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표준 생활비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이 같은 수입을 충족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구주의 연령, 가구 유형 가구원수별 추계 등을 토대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65~69세를 표준가구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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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비 지출은 소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해당한다.
같은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은 129만3826원이었다.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만 51세~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년~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2019년까지 가입이력으로 추정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으로 은퇴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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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 의무 퇴직연금 비율은 평균 65.4%다.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 130만원에 대입하면 약 85만원이다.
은퇴 예정 세대 중 예상 연금이 85만원 이상인 비율은 17.53%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85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18.28%다.
이번 연구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출 항목별 품목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규범적 기준이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 가구가 보통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노후 필요 소득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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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