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석 신청, 3월26일 대법원서 기각 약 20일 만에 다시 보석…불구속 재판 원해 "피해회복 위한 복안 있어…나가서 처리해야"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에 다시 보석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보석 신청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지 약 20일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보석 신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6일에도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7일 기각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달 15일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1월13일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도 불복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월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마저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나와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변호인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회사(스타모빌리티) 가치가 200억원이고, 라임에서 발행 받은 전환사채(CB)를 수익증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수익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회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김 전 회장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항고한 사건도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은 “재판부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수많은 혐의 중 가장 경미한 공소사실인 ‘공문서 위조’로만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남아 있는 다른 혐의들로 계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얘기”라면서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