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보다 3년 늘어…2심 “피해 아동 사망 당시 모습 참혹”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뉴시스
생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3년 늘어난 형량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했지만 친어머니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 아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7월 출산 이후 서울의 한 교회에 B 군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말 인천의 원룸으로 B 군을 데려와 홀로 키웠다. A 씨는 양육 과정에서 손과 도구 등으로 B 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 군은 사망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B 군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 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 군은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