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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예배 중 낙선운동한 목사 검찰 고발

입력 | 2021-04-07 19:51:00

자료사진 © News1 DB


부산시선관위는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예배 중 신도들에게 교회 내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A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산시장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한 혐의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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