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이달 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로, 해당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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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