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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PC방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PC방을 이용한 손님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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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PC방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손님 2명을 상대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본격적인 PC방 영업을 위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손님들 역시 신분 관계에 의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