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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남편에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강간·공갈·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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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인션을 통해 알게된 B씨(20대·여)를 수차례 강간하고, 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고난 뒤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남편 등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돈까지 요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준강간과 미성년 강제추행 등 동종 성범죄 2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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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