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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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탄핵심판 첫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과 임원진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을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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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소추자 측에서 먼저 거론한 법관회의가 과연 옳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혹시 편향된 특정 세력에 의해 의사 결정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대표판사 105명 중 동의는 53명이며, 반대 43명, 기권 9명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총 117명으로 구성되며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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