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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막은 구급대원에 적반하장 발차기…집행유예

입력 | 2021-04-03 11:05:00

대낮시간대 차도 뛰어들려 시도
제지하는 구급대원 발로 걷어차
"정신질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을 구해주려는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C, D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중 D 대원에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살을 하겠다”며 차도에 뛰어들고 이를 D대원이 제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D 대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