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에 ‘갑질’ 조사 방해 법인-전직 임원 1명 검찰 고발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내부 인터넷망을 끊고 공무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통 3사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1차 현장조사 기간(6월 16∼24일) 내내 인터넷과 내부 전산망이 차단된 채 복구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애플은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에 대해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2억 원, 관련 자료 미제출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애플과 류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고발한 것도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과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