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하소연 일리 있어" 발언 "당정 논의와 착각…실수요자 부분적 재산세 완화"
광고 로드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발언을 정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이 자리에서 작년 4월 총선 때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 종부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12월에 당정 간 재산세 조정 여부를 논의했던 것과 착각했다”며 “그 후로 당정 회의를 했는데 종부세 완화는 뜻대로 되지 않고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재산세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유세 과정에서도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온당치 않다, 완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그것을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