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처리 예정일 연기…3월29일→4월7일
서울시가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와 제작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결정일을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미뤘다.
31일 서울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제출한 진정서의 처리 예정일을 4월7일 오후11시59분59초로 연기했다.
이번 서울시의 처리 기간 연장으로 김어준 씨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오는 4월7일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당초 서울시의 진정서 처리 예정일은 이달 29일이었다. 하지만 시는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며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 민원을 접수한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처리 기간에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사준모가 지난 19일 제출한 진정서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됐다. 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 배정했고 처리 예정일을 지난 29일로 통보한 바 있다.
사준모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지만 (제안을)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23일 사준모의 진정서 접수건에 대해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